미래상생협동조합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미래상생 협동조합 이라한다.

제2조(목적) 미래상생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자주·자치적인 조합 활동을 통하여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지역사회 봉사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합의 책무)
① 조합은 조합원 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② 조합은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4조(사업의 종류)
① 우리 조합은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무역관련 사업 및 유통사업(온‧오프라인)
   2. 교육콘텐츠 사업(IT블럭체인 교육 등)
   3.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4. 컨설팅 및 서비스업
   5.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 ․ 훈련 및 정보 제공
   6. 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7. 지역사회 봉사 및 조합의 홍보활동
   8. 기타 조합원 등의 권익 증진을 위한 활동
 
제5조(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규정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6조(사업구역) 조합의 사업구역은 서울시,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제주도, 강원도,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로 한다.

제7조(공고 및 통지방법)
① 조합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에 게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 및 중앙일간지에 게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조합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공고와 함께 서면 또는 SNS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원이 따로 연락받을 연락처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곳으로 한다.

제8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① 조합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 ․ 반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조합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규약 또는 규정)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조합원

제10조(조합원의 자격 및 입회)
① 국내외에 주소지를 두거나 거주하는 자로서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② 조합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 중 제1회의 금액을 지정한 기일 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④ 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제11조(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① 조합원은 총회 결의를 통해 우리 조합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권리를 가지며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각 조합원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한 금원을 수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각 조합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③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부담한다.
1. 우리 조합의 설립목적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아니할 의무
2. 임원회의에서 본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하여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를 정하여 결의한 사항에 따를 의무
3. 우리 조합의 명예를 훼손하지 아니할 의무

제12조(조합원의 책임)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제13조(탈퇴 및 조합원 지위상실)
① 조합원은 탈퇴하고자 하는 날의 15일 전에 예고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실거주지 중 어느 하나라도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그 조합원은 조합원 지위를 당연 상실한다.
   2. 제11조 제3항에서 정한 의무를 위배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임원회의의 결의로 해당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
   3. 본 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 지위가 상실된 자는 입회비를 반환받지 못하며 조합원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당연 상실한다.
   4. 조합원 지위의 양도 등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5. 사망한 경우
   6. 성년후견인을 선임한 경우
   7.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할 경우 

제14조(제명)
①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1. 1년 이상 계속해서 조합의 시설 또는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자금 및 경비의 납입 등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조합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제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5조(탈퇴 제명조합원의 지분환급청구권)

제16조(탈퇴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제17조(조합원의 고지의무) 조합원은 제10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8조(출자)
① 조합원은 1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일만(₩10,000)원으로 한다.
② 한 조합원의 출자 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출자금은 일시에 납입한다. 다만, 불가피할 경우에는 2회로 나누어 납입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 출자 제1회의 납입금액은 출자금액의 2분의 1로 하고, 제2회 납입일자는 제1회 출자납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⑤ 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⑥ 출자는 현물로도 할 수 있고, 현물출자의 경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자는 출자의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조합 또는 조합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9조(출자증서 등의 교부)
① 이사장은 조합원이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출자금을 납입한 때 및 조합원이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자증서 또는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에 기명날인하여 조합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2. 조합원의 성명 또는 명칭
   3. 조합 가입 연월일
   4. 출자금의 납입 연월일
   5. 출자금액 또는 출자좌수
   6. 발행 연월일
② 이사장은 매년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조합원의 출자금액 변동 상황을 조합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서면 또는 SNS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20조(지분의 범위) 조합의 재산에 대한 조합원의 지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59조 제1항에 의한 법정적립금은 지분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
   2. 매 회계연도 총회에서 지분으로 확정한 준비금 등(결손금 포함)

제21조(지분 등의 양도와 취득금지)
① 조합원 지위의 양도 또는 조합원 지분의 양도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조합원이 아닌 자가 지분을 양수하려고 할 때에는 가입의 예에 따른다.
③ 지분의 양수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 ‧ 의무를 승계한다.
④ 조합원은 지분을 공유하지 못한다.
⑤ 조합은 조합원의 출자지분을 취득하거나 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기관

제22조(총회)
① 조합은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③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의장이 된다.

제23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24조(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조합원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3. 감사가 조합의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② 이사장은 제1항 제2호(제 47조 임원의 해임) 및 제3호의 청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사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7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④ 감사가 제3항의 기한 이내에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25조(총회의 소집절차)
①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 ‧ 안건 ‧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우편 또는 SNS 등으로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상임이사, 이사의 연장자 순으로 이를 소집한다.

제26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과 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대차대조표, 수지계산서, 결산보고서의 승인과 잉여금의 처분 및 손실금의 처리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조합의 합병 ․ 분할 ․ 해산 또는 휴업
   8. 조합원의 제명
   9. 탈퇴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10.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7조(총회의 의사정족수)
① 총회의 의사는 법령상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의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유회된 때에는 이사장은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제23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총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제척사유) 총회에서 조합과 조합원간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행할 때에는 해당 조합원은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제29조(대의원 총회)
① 조합원의 수가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 대의원 선출 당시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이상 200명 이내로 구성하는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 총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④ 대의원의 정수는 21명이상으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대의원은 조합원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선거방법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약으로 정한다.
⑦ 대의원 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⑧ 대의원 총회는 조합의 합병 ‧ 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제30조(대의원의 의무 및 자격상실)
① 대의원은 성실히 대의원 총회에 출석하고, 그 의결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 총회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그 의결로 대의원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의원에게 서면으로 자격상실 이유를 의결일 7일 전까지 통지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대의원 총회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대의원 총회에 출석하여 같은 안건에 대한 의결에 2회 이상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대의원 총회의 의사를 방해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조합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킨 경우


제31조(합병 ․ 분할 및 해산 등의 의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조합의 합병 ․ 분할 ․ 해산 또는 휴업
   3. 조합원의 제명 ‧ 임원의 해임
   4. 탈퇴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제32조(의결권 및 선거권)
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②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제31조의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기 전에 조합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미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대리인이 될 자격) 전조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 ‧ 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 ‧ 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제34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35조(총회의 운영규약) 정관에 규정하는 외에 총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 운영규약으로 정한다.

제36조(총회의 회기 연장)
① 총회의 회기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제2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7조(이사회)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조합의 업무집행을 결정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사항,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이사 3분의 1이상 또는 감사가 회의 목적 사항과 회의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이사장은 제5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38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 규칙 등의 제정과 변경 및 폐지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5. 간부 직원의 임면 승인
   6. 기본자산의 취득과 처분
   7.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8.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약으로 정한다.
 
제39조(이사회의 의사정족수)
①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장은 의결에 참가하지 아니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40조(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 이사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41조(임원회의 및 정수)
① 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11명 이내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로 임원회의를 둔다.
②제1항의 임원 중 이사회의 호선에 의해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제42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는 정수의 5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감사는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를 선출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고, 상임이사 등은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제1항, 2항의 선거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선거관리규약으로 정한다.

제43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조합원(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다.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②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의 선거운동기간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이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의 배부
   3. 소형 인쇄물의 배부
   4.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5.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팩스·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

제44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합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조합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당해 선거에 임원으로 후보등록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위원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위원이 조합원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위원의 직을 상실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주재한다.
⑤ 위원장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부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후보자의 자격심사
   2. 선거인 명부의 확정
   3. 후보자 추천의 유ㆍ무효 판정
   4. 선거공보의 작성과 선거운동방법 결정 및 계도
   5. 선거관리, 투표관리 및 개표관리
   6. 투표의 유ㆍ무효의 이의에 대한 판정
   7.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8. 선거운동 제한규정 위반여부 심사 및 조치
   9. 당선인의 확정
  10. 그 밖에 선거에 필요한 사항  
⑦ 위원회는 의사의 진행상황 및 그 결과를 적은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⑧ 위원은 선거관리사무를 행함에 있어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
⑨ 그 밖에 위원회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45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우리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 후견인
   2. 피한정 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②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46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제47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② 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③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이사, 이사, 감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해당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

제48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임원회의는 총 임원 과반수의 출석에 의하여 개의하며,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임원회의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우리 조합의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사항
2.  우리 조합이 보유하는 주식에 대하여 배당받은 이익의 처분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선출 및 연임에 관한 사항
4.  임시총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5.  조합 소재지 변경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공동출자에 관한 사항
7.  기타 본 조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사항
  ③ 임원은 법령과 조합의 정관, 규약,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하여 조합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 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제3자에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제3항 및 제4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제3항 및 제4항의 책임이 있다.
  ⑦ 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⑧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는 감사 및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이사장에 대하여는 감사가, 전체 임원에 대하여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 대표가 한다.

제49조(임원의 해임)
①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이상의 동의로 대의원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의 사유를 서면으로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서면 제출이 있을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임원에게 해임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대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50조(임원의 보수 등)
① 임원에 대하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조합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임임원에 대하여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51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연 2회 이상 조합의 업무집행 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반기별 감사보고서는 이사회에, 반기별 감사보고서를 종합한 종합감사보고서는 정기총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예고 없이 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 확인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이사장 및 이사가 법령·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보고서 제출에 있어서 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 감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각각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52조(감사의 대표권) 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제53조(임직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다른 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③ 조합의 임직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④ 임원은 이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조합원의 수가 10인 이하인조합은 해당 기간 동안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장 사무직원 및 회계

제54조(직원의 임면 등)
①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간부직원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의 임면, 급여, 기타 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55조(사업의 이용) 조합은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조합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2. 조합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단체

제56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①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예산이 총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회가 총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한 때에는 차기 총회에서 사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7조(회계연도 등)
①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8조(회계)
①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당해 조합의 사업은 일반회계로 하고, 특별회계는 조합이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제59조(특별회계의 설치) 특별회계는 조합의 주 사업 외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제60조(운영의 공개)
① 이사장은 결산결과의 공고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정관·규약 ‧ 규정과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이사장에게 제2항 및 제3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이사장은 제4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⑥ 이사장은 조합원수가 200인 이상이거나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직전 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에 적힌 출자금 납입 총액이 30억원 이상일 경우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게재하여야 한다.
   1. 정관, 규약, 규정
   2. 사업결산 보고서
   3.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의 활동 상황
   4. 사업결과 보고서

제61조(법정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법정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2조(임의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서 제59조에 따른 법정적립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5이상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② 임의적립금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사업개발비, 교육 등 특수목적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63조(손실금의 보전)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제64조(잉여금의 배당 및 이월) ① 조합은 제61조에 따른 손실금의 보전과 제59조 및 제60조의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등을 적립한 후에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조합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배당시 조합원별 배당금의 계산은 조합사업의 이용실적 또는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라 이를 행한다. 이 경우 잉여배당금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2.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잉여금배당의 방법, 절차 등은 규약으로 정한다.
  ④ 조합은 제61조에 따른 손실금의 보전과 제59조 및 제60조에 따른 적립금 적립 및 제1항에 따른 배당을 실시한 후에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잉여금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할 수 있다.

제65조(출자금액의 감소의결) ① 조합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의 신청에 의하여 출자 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출자 1좌의 금액 또는 출자좌수의 감소(이하 "출자감소"라 한다)를 총회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한다.
  ③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조합의 주된 사무소에 이를 서면으로 진술하라는 취지를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⑤ 그 밖의 출자감소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66조(출자감소 의결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① 채권자가 제63조의 이의신청 기간에 출자감소에 관한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자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7조(결산 등)
① 조합은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장 합병·분할 및 해산 등

제68조(합병과 분할)
① 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얻어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②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 또는 새로 설립되는 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되는 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69조(해산)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하고 해산절차는 민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다.
   1. 총회의 의결
   2. 합병 ‧ 분할 또는 파산
② 이사장은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지체없이 조합원에게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70조(청산인)
①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본다.

제71조(청산 잔여재산의 처리)
① 조합이 해산 후 채무를 변제하고 청산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출자좌수의 비율에 따라 총회가 정한 산정방법에 의하여 이를 조합원에게 분배한다.
② 조합의 청산잔여재산은 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영리법인에 증여할 수 있다.

부칙
이 정관은 강남구청장의 신고서류 수리가 완료된 날부터 시행한다.

발기인    김 민 규  (인)
발기인    김 진 배  (인)
발기인    박 태 홍  (인)
발기인    윤 계 숙  (인)
발기인    이 미 경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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