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문의 02-3454-0838
아래 항목은 출자금에 비례하여 배당금을 공정하게 지급하기 위한 정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해당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배당금을 받고자 하는 분은 아래 항목을 작성하여 주십시오. 계좌는 본인명의 계좌만 가능합니다.
탈퇴를 원하십니까? 아래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해주시고, 필요 정보 미기입자들은 조합원 정보 변경 페이지에서 해당 정보를 꼭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원 탈퇴 시 미래상생협동조합 정관 제15조에 의거, 정관에서 정하는 탈퇴자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 시 탈퇴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소 및 계좌 정보 미기입자에 한하여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